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1월 선납부시 10% 할인

31일까지 위택스, 구례군 세무과 전화, 직접 방문 통해 접수 받아

구례군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구례군 재무과(061-780-2295)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번 1월 이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을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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