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함평군 이달 31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전남 함평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연4회(1·3·6·9월)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이달 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자는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72)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더라도 1월 연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가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절세법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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