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첫 재판 진행

“공천 대가로 돈 빌려주지 않아” 주장

공천 목적으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9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사기범 김씨(49)만 출석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하고 심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범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4억5천만원을 교부하고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네거나 취직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정규직 채용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 표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또 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에 첨부된 메시지 편집본은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며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김씨 사이에 오간 전체 문자메시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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