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가 녹색인 이유는?

<김성철 광주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비상구 유도등은 왜 녹색일까? 우리가 색을 느낄 수 있는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두가지 망막 시세포 중에서 어두운 곳에서는 160가지 색을 구분하는 추상체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간상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상체는 파장이 500mm인 녹색광을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 정전사고를 동반한 위급한 상황에 탈출로를 알려주는 비상구의 표지판이 녹색인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명피해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 및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는 발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기와 유독가스는 많아지고 그 두려움은 극도의 공포로까지 다가온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평소 비상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는 분명 막을 수 있다.

이에 광주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시설 등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훼손 등의 행위와 물건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신고자에게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광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많은 영업장 관계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또는 몰라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첫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둘째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자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필수이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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