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가해자 A씨가 징역 8년을 구형받은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다.

지난해 9월 해운대구 마포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윤창호 씨를 차로 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부산지법 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A씨가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동승한 여성과 다른 행동을 하다 사고를 낸 부분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부분은 유족들도 처음 접했고 모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또 재판에서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보험금을 받고 쇼핑을 하자’, ‘나중에 자료를 모아 보복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에 윤창호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새롭게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 처벌과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 측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순간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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