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주택 자선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사랑의 집짓기사업 토지 확보 지원 가능

비영리공익법인이 민간영역에서 주택 자선사업을 실시하는 정책적 지원 근거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은 14일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인 한국해비타트 등 공익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땀과 정성을 모아 희망의 가정을 짓는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의 경우 지가상승과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최근 난항을 겪고 있어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수의계약 체결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해비타트 같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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