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날씨예보 미세먼지 농도 전국 "나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경기-인천-세종시-광주시 등 전국 확대

내일(14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나쁨"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와 광주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4일 미세먼지 농도 / 환경부, 케이웨더 제공

기상청과 환경부 기상특보에 따르면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오늘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령됐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토록 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했다.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수도권의 각 시도에서는 도로청소차 786대를 투입해 2~4회 도로청소에 나서기도 했다. 단속장비 199대를 활용한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역시 이어졌다. 환경부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등을 단속했다.

14일은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서울 지역에선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2월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한편 광주시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로 오는 14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 당일 날짜가 짝수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의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민간 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의무시행 대상인 부제 차량은 시, 자치구 등 공공청사 주차장 출입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무대로 등 27개 도로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긴급 투입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리고 야외활동 자제 등을 홍보한다.

관급 공사장 조업 단축, 민간 공사장 조업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다.

광주 전역에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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