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사 2명 ‘집유’

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있다”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사립여고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1일 광주 D여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A(57)씨와 B(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다수의 제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학생의 팔을 만지는 등 총 50차례에 걸쳐 28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학생의 어깨를 만지는 등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학생 4명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비하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