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허위 작성 중국어선 2척 나포

해경, 담보금 부과 방침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1.4km(어업협정선 내측 25.9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85t, 중국 대련선적, 승선원 13명)와 B호(185t, 중국 대련선적, 승선원 13명)를 조업일지 허위 및 축소 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주선)와 B호(종선)는 입역 당시 조업한 어획량이 없었지만,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5만5천50kg과 5만3천150kg을 적재해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이어 A호는 한국수역에서 조업하면서 고등어 등 잡어 1만4천4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00kg만 기록해 1만4천300kg을 축소했다. B호도 한국수역에서 8천84kg을 포획하고도 200kg만 기록해 7천884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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