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 금품 1억 상당 훔친 2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여죄 수사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광산구 수완동 A(44)씨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택 외부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뒤 집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후엔 훔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한 뒤 시내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갈아타는 등 치밀함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경찰에 “대출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며 “인터넷으로 고급 아파트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를 찾아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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