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업적 홍보 공무원 벌금형

법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법원이 SNS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구청에서 구청장 관용차 운전원으로 일하며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구청장의 업적이나 공약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청장의 공약을 담은 글이나 출마 선언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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