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초당대 등 6개 대학 교수단체 연대 투쟁

광주·전남 대학가, 교원 징계·해임 놓고 ‘시끌’
광주대·초당대 등 6개 대학 교수단체 연대 투쟁
교육시민단체 “대학들 강사법 적용 소극적” 지적

광주·전남 대학가가 교수와 시간강사 등 일선 교원들의 징계와 해임, 신분 보장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끄럽다.

급기야 교수들이 대학 측의 부당 징계나 해직에 항의하며 연대 투쟁에 나섰다.

광주·전남 6개 대학 교수단체는 15일 오전 8시30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운영자의 부당징계와 해직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광주대 해직교수모임, 동신대 교수협의회,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 청암대 개혁추진위, 초당대 정상화추진위, 한영대 비리척결교수회, 나누리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이다.

교수들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에도 사학관련법들이 개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아 올해도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 같다”며 “사학 비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묵과했거나 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선 대학의 불법이나 비리에 항의하거나 대학권력자들의 ‘갑질’에 불복종했다가 그에 따른 보복으로 고발당하거나 해임됐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아부, 위선, 부정부패보다는 명예와 정직, 정의로움을 중시해 왔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우리를 대학 측은 고립시켜 차단했고 심지어 형사고발, 징계, 해임 등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보복성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해 운영자를 엄벌하고, 부당 해직자는 즉각 복직하도록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되레 채용 규모 감축과 해고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에 질의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학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대다수 대학이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 지휘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강사법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 채용시 임용기간과 임금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1년 미만 임용 제한, 3년까지 재임용 보장, 재임용시 소청심사권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올 하반기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채용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교육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하는 학사행정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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