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할인 받으세요”

북구, 연납 신청 시 10% 할인

광주광역시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410-8155~8157)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수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 계산 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 된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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