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오늘(15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오늘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신청 시 4월 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된다.
한편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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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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