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온라인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등이다.

또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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