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레미콘 납품 사기 42명 유죄 판결

8명 실형·34명 벌금형·집유 선고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거나 임의로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정한 허위 레미콘 납품서를 제출, 해당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역 레미콘 업체 대표 등 4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15일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자 A(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총 8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와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4명에 대해선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4~10개월의 징역형·1~2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레미콘 회사 관계자들, 건설회사 직원들, 공사현장 자재 검수 및 관리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 허위 레미콘 납품서를 시공사에 제출해 레미콘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혐의, 나머지는 각각 레미콘 납품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레미콘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현장관리자 간 공모 아래 치밀하게 이뤄졌다. 레미콘 타설량의 허위·과장은 분양대금 또는 총공사대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공사현장의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수 분양자 또는 공사 발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은 레미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이 부실공사가 초래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겪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구조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의 시공, 감리에 있어서는 일체의 편법·탈법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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