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뒤 예산편취 한전거래소 간부 ‘집유’

법원 “편취금 상당 납품 비용 사용”

법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전력거래소 예산을 빼돌린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15%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인 B씨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납품·용역 비용으로 쓰거나 사업체 명의자에게 제공한 점, 6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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