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지원 대상 월급 기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
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이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이 지난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원(비과세 적용 대상은 23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반영한 수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 등은 30명이 넘어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과 사회적 기업 등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참고2)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1588-0075번으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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