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전, 판매자 가격표시제 위반 점검

산업부, 17일~25일…처벌보다 지도·홍보에 초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25일까지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특별시, 광역시는 17㎡이상)가 점검 대상이며 품목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이다.

점검 항목은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상 가격표시 관련 항목이다.

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판매가격),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단위당(g, ㎖) 가격(단위가격)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반대로 부당경쟁의 소지가 있는 가전·의류 등 일부 제품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돼서는 안 된다.

이중 권장소비자가 표기 금지란 판매자가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를 임의로 높게 설정하고 표시한 뒤,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를 이용해 판매가를 속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전·의류 47개 품목에 권장소비자가 가격표시제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가격 허위표시나 미표시의 경우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일 경우 1천만원,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시 500만원이고, 권장소비자가 표시위반시는 1차 500만원, 2차이상 1천만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하는 등 이번 점검에서는 처벌보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7일과 내달 1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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