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정부가 명절을 앞둔 오는 17일부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25일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 면적 33㎡ 이상의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매장 면적이 17㎡가 넘는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 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1973년 최초로 도입된 후 표시 대상은 지속해서 확대돼 왔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점검과 별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 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 조치가 내려지진 않는다.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leaflet)을 배포하거나 영세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라벨(labe)을 제공하는 등 지도 및 홍보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 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이 이뤄지며 1차 시정 권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