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소극적

“2022년 이전 목표 30% 조기 달성해야”

이용섭 광주시장 화요간부회의서 강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이전 대상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오는 28일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오는 2022년으로 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30%를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섭 시장은 16일 오전 화요간부회의에서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지난해 18%, 올해 21% 등 연 3%씩 늘려 오는 2022년 30% 이상을 채용토록 돼 있다면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채용 예정 규모는 13개 기관에서 2천465명으로 관련법을 적용할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은 51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내용을 보면 2016년 11.4%, 2017년 16.2%로 매우 낮은 편이고 지난해 상반기 21.5%로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30% 목표 연도인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채용비율을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부서는 전남도, 이전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조기에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부산은 2017년에 31.3%를 달성했고 대구도 2018년 상반기에 41.3%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면서 “이들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 청년들의 의무채용비율보다 훨씬 높게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여 우회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이 적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의무 채용비율이 30% 수준을 달성하면 74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6개 광역시 평균 자치법규 수가 786개인 반면에 광주시는 900개로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많은 편”이라며 “과도한 법규는 시민들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양산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자치법규들도 혁신의 관점에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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