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보건복지부·공정위·식약처 헤나방 등 합동 단속

정부는 최근 헤나 염색을 받고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신고 사례가 급증한 데 따라 관련부처 합동으로 점검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보건복지부는 헤나방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헤나 염색 시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다단계 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천연100% 헤나가 아님에도 이를 '천연100%'라고 속이는 등 허위 및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

식약처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 및 검사를 시행하고,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식물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헤나 염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늘었다.

업체들은 일반 염색약과 달리 천연 원료인 헤나 염색약이 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염색 후 부작용으로 얼굴이 까맣게 변한 사례자를 소개하면서 헤나 염색시 사용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2018년에는 10월까지 62건이 접수돼 위해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는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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