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고, 제주서 만취 음주운전 여성 운전자 음식점 돌진

제주 렌트카 사고, 1명 사망 2명 중상, 여성 운전자 0.132% 만취 상태

제주에서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 전기차량이 갑자기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16일 밤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EV 렌터카가 음식점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앞에 있던 행인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다른 김모(55)씨와 운전자 김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음식점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도 들이받았으며, 사상자 2명은 식당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음식점이 문을 닫아 다행히 더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