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 2년 6월

구청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로 재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책임이 무겁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횡령 혐의액 9300만원 중 59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취업청탁 혐의에 대해선 "구청장이 (A 의료재단과) 위탁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봤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A의료재단에 박 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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