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뇌물수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이병기 전 원장이 재임했던 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최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직무 공정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틀린 점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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