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예치금 돌려달라" 피해자들 잇따라 고소장 제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인천에 본사를 둔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거짓 회원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가상화폐로 영업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에 본사를 둔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본사가 있는 모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은 사기 등 혐의로 거래소 A(33)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회원 B(29)씨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1억2천만원 정도를 거래소로 예치했고 8천만원을 빼려고 했으나 거래소가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거래소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인천시 서구 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출금 등을 촉구했다.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회원들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예치금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할 때 부당이익을 얻어간 사람이 많아 출금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미드 최 모 대표(47)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8년 1월께 거래소 내 5개 이상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채워넣은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다.

재판부는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입력한 각 포인트 잔고에 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가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봇 프로그램`으로 가장 매매,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고객들을 기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주문 체결 내역을 본 이용자로선 코미드에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가장 매매를 통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 주문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시 300억원의 가치가 있던 비트코인 21개를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켜 코미드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