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때문에 범칙금 부과 됐잖아”

노상방뇨 신고자 엉덩이 걷어찬 4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행인 B(25)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거리에서 소변을 봤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범죄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발길질하며 ‘부모가 불쌍하다’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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