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광주서비스센터, ‘1인 시위’ 차주 고소

업무방해 혐의

메르세데스-벤츠 광주서비스센터가 벤츠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광주서비스센터 측이 센터 앞에서 화재로 전소된 벤츠 S600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차주 A씨(37)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부터 ‘2019년 1월 8일 4시 15분 서비스센터 출고 10분 후 도로 주행 중 농성교차로에서 화재 전소’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고, 집회 시간 등 제한 사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 등의 내용이 회사의 기밀 사항, 타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일 경우 해당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차량은 지난 8일 오후 4시1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출고된 후 도로를 주행한 지 1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화재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벤츠 광주서비스센터 측이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A씨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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