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전남지부 교육감실 점거 농성 쟁점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VS “고용 안정”
학비노조 전남지부 교육감실 점거 농성 쟁점은
노조 측, 해마다 재계약 불안·무기직 전환해야 주장
도교육청 “당장은 힘들 뿐더러 애초 교섭 대상 아냐”
 

지난 14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집행부와 유치원 기간제교사들. /학비노조 전남지부 제공

전남지역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전남교육청 교육감실 점거농성이 17일로 4일째에 접어들었다. 노조 측은 해매다 재계약 불안을 겪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교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질 저하 우려와 타 직종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칫 점거 농성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태의 쟁점을 들여다 봤다.

◇수업권 포기해서라도 고용안정=학비노조 측의 주장은 간단 명료하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들이 매년 연초 재계약 압박에 시달려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 학비노조 측은 무기직 전환 일자(오는 3월 1일 자)를 약속하는 서약서에 장석웅 교육감의 서명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교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부터 ‘방과후돌봄사’ 또는 ‘방과후전담사’로 바뀌어야 한다. 전남엔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 657명이 활동중인데, 이들은 정규 유치원 교육 과정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까지 ‘교육’과 ‘보육’을 도맡는다. 하지만 명칭이 방과후전담사나 돌봄사로 바뀔 경우 행정직에 해당돼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명칭을 변경하는 등 수업권을 포기해서라도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는 “현재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들은 한 학교에서 6~7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1년 12달 근무하는 상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2월이면 함께 근무한 정교사와 원장, 원감 앞에서 면접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교섭대상도 아닌데, 당혹”=학비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전남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친노동 성향인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장석웅 교육감 입장에서도 이들의 무기직 전환시 예상되는 추가적인 문제와 예산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육+돌봄’으로 이뤄지는데 방과후전담사로 전환된 이들이 ‘수업권이 없으니 돌봄 활동만 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방과후 과정의 교육 질이 떨어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럴 경우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정규교사를 채용해야 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진다. 더욱이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 교육현장 타 직종의 무기직 전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 뻔한 점도 교육청으로선 부담이다.

아울러 애초 교섭 대상도 아닌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에 무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인 이들이 정식으로 교육청과 교섭을 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벗어나 새로운 노조를 만들거나 기존 전교조 내에 지부형태로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 그런데 학비노조 소속으로 교육청에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으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교육감이 임기내 무기직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노조 측이 당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양 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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