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법적 분쟁 막는다’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재심의 타당성 법률 검토

‘약정 종료’ 농협과는 내달 말까지 임시 계약 연장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재심의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17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KB국민·농협은행이 제안서를 낸 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다시 심의하는 절차가 법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는 중이다.

광산구는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농협이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재심의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공공성·공정성이 훼손된 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은행 3곳 관계자와 면담했다. 재심의 방침에 대해 은행 일부는 동의, 일부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했다.

광산구는 법률검토 결과와 은행 3곳의 최종 입장을 취합하고 나서 향후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심의에 착수하면 명단이 유출된 심사위원을 모두 해촉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5천585억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90억원의 기금을 각각 관리한다.

3년 단위로 체결한 농협과의 1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 공식 종료됐지만, 광산구는 내달 말까지 임시로 계약을 연장했다.

한편, 지난해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국민은행과 농협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산구 공무원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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