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차 사면 최대 3천600만원 지원

전기차는 1천900만원 지원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차를 구매하면 최대 3천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자동차 5만7천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만2천대와 비교해 76% 늘어난 수준이다.

한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 최대 1천900만원, 수소차 최대 3천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수소차는 총 4천 대를 대상으로 대당 2천25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방비는 지역별로 최대 1천350만 원을 보조한다.

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520만 원와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도 감면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차종에 따라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천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줄었다. 지방비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수는 4만 2천대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53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밖에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반차량과 달리 전기·수소차 모두 연 13만원을 일괄 적용한다. 공영 주차장 할인(전기·수소차 50%), 지자체별로 할인 혜택도 준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내년까지 50%를 감면해 준다.

지방자치단체는 1, 2월 중에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다면 2년 안에 전기차를 추가로 사거나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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