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원 자녀 채용 특례조항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없애자” 노사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

1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존치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사도 공감대를 이뤘다.

금호타이어는 2000년 단체협약에 ‘정년조합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을 채택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S&T대우, TCC동양, 두산건설, 태평양밸브공업, 롯데정밀화학, 삼영전자, 현대종합금속, 두산모트롤 소속 노조 1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사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올해 단체교섭에서 삭제하기로 했고, 기아차 노사는 내년 단체교섭이나 올해 노사합의를 통한 폐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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