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20대 순찰 경찰에 검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했다가 순찰 중인 지구대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민 씨는 13일 오후 11시 3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8범인 민씨는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3월형을 살고, 2020년까지 8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과거에도 두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력으로 1년씩 실형을 추가로 살았고, 부착 기한이 연장됐다.
경찰은 민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1시간여 전인 13일 오후 10시 14분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씨는 나흘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날 오후 지구대원들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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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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