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체당금 지급·처리기간 단축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됐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가 대상이고 2021년 7월에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올해 7월부터 최대 1천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천8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내년 중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고 있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 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참고로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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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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