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해 줄 것 당부

전남 강진 ‘부적합 계란’ TAJ164 폐기처분
농림부,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해 줄 것 당부
 

난각 코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강진군 산란계 A농장이 생산한 계란(난각 코드 TAJ164)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한데다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뿌려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해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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