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 자동차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광주시,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광주시가 이달부터 4축 이상 자동차를 포함한 대상 차량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최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대상 차량은 차축 4개 이상, 특수용도형(윙바디, 크래인자동차), 구난형(렉카차), 특수작업형(이삿짐 사다리차) 등이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자치구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피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