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2지구, 결국 금호→호반 최종 변경

市 “금호 귀책사유 없고 행정 실수…이의신청은 미수용”

대승적 차원 협조 당부…금호 “업체에 피해 전가” 반발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최종 변경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했으나 일부 탈락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등의 논란이 제기돼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는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등 2곳을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이 선정됐고, 중앙공원 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으로 바뀌었다.

시는 지난달 21일 금호산업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고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이의신청을 냈다.

시는 의견서 접수 후 10일간 검토를 통해 최종 재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날 금호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정 부시장은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서 평가와 일련의 (재평가·선정)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 사유가 없는 금호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또 “금호는 절차대로 제안서를 냈고 실무선에서 정확히 계량평가를 했으면 지위 변경은 없었을 것이다”며 “절차상 금호가 귀책 사유가 없는데 행정에서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호 측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취소되면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법적 공방으로 사업 자체가 멈출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2020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중앙공원 특례사업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금호 측은 광주시가 행정 오류로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기존 신청 업체를 상대로 재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 차원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그 피해를 공모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호 측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까지 이어져 특례사업 자체가 멈춰서면 녹지 보존이라는 대명제에 벗어나고 지역사회에 또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 관계자는 “아직 광주시로부터 공식적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를 받아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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