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쌀 맡겨놨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폭행한 60대 女

광주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옆집에 잠시 맡겨놨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 40분께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B(55)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잠시 집을 비운사이 주문한 쌀을 옆집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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