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구인공고 88% 차지

“주휴수당 버겁다”… 알바 쪼개기 성행
주 15시간 미만 구인공고 88% 차지
‘인건비 부담’ 가장 큰 이유로 작용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최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이 기간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금액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주휴수당·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인은 올해부터 임금체불로 처벌된다. 하지만 이처럼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건비 부담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있다.

21일 남도일보 취재진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에 게시된 광주 지역의 주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총 50곳 가운데 44여 곳이 주당 15시간 미만 일자리였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하도록 해 아슬아슬하게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도했고, 동구 충장로의 한 오락실에서는 아예 오후 2~5시까지 주말 3시간씩 이틀 동안 6시간을 일하는 초단시간 구인 공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올린 한 편의점주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인건비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며 “평일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하루 7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일했던 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일하는 정 모(23·여) 씨는 “당장 돈을 더 받긴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까 봐 걱정이다”며 “주변에서도 1~2년 일하던 곳에서 근로 시간을 줄여 월급이 줄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가족경영을 하는 등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도 어떠한(최저시급과 같은) 경제 정책을 정할 때 이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는 2014년 광주 2만 9천 명, 전남 5만 1천 명이었으나 지난해 광주 4만 7천 명과 전남 5만 8천 명으로 각각 늘었다./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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