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폐망초 환경기준치 초과했나

후상, “유해성 기준치 크게 초과·불법처리 의혹”

영산강환경청, “분석법 오류, 허용기준치 적합”

광양제철소, “적법절차로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

같은 시료에도 정반대 분석 결과 ‘논란’일 듯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광석 예비처리 과정인 소결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기물인 이른바 폐망초의 적정처리를 둘러싸고 제보자 이상열 주식회사 후상 대표이사의 “허용기준치 100배를 초과했다”는 주장에 환경당국은 “기준치 이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폐망초란?

일명 폐황산나트륨을 말하며 주성분은 납, 카드뮴, 바륨 등으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다. 제철소 철광석 예비처리 설비인 소결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잡기위해 중탄산나트륨(베이킹소다)를 투입하면 필연적으로 투입량의 90%정도가 발생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광석 예비처리 과정인 소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이른바 폐망초의 적정처리를 둘러싸고 제보자 이상열 후상 대표의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주장에 환경당국은 “기준치 이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열 대표는 “광양제철소가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 탄화수소)를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폐망초에 포함된 납, 브롬이산화셀렌, 황산구리, 불소 등에서 일부가 법정 기준치를 많게는 100배가 넘게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소결공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지난해 8월 15일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와 전남테크노파크 내 신소재기술산업지원센터에 2차례 의뢰 분석한 결과다”고 밝혔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납성분의 경우 1차 170㎎/ℓ, 2차 330㎎/ℓ으로 나와 법정 기준치 3.0㎎/ℓ에 무려 57~110배 높은 양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망초를 옮겨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운반차량/이상열 대표 제공
이 대표는 “포항제철소 1· 2소결공장은 최근 포항시 조사로 지난 2001년부터 무려 19년 동안 폐망초에 대해서 아예 특정폐기물 신고도 하지 않고 연간 5천 톤 정도를 고로 및 소결공정에 부원료로 장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동일한 산업용 폐기물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를 다르게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폐기물 처리기록에 따라 발생량과 처리량만 단순 비교하면 포스코가 폐망초를 불법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했다.

이에 반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상열 대표의 조사방법이나 기관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체조사 결과 기준치 이내의 결과가 나와 폐망초가 환경기준에는 부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리량에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민원인 분석법은 폐기물의 사진을 찍어 대략적인 함량을 측정하는 함량법을 이용하고 있어 부정확하다”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료를 기준이 되는 산용액에 넣어서 용출되는 양을 계산하는 시험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망초를 적절한 방법으로 모두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발생량과 처리량이 다소 차이가 있어 조사 중에 있다”면서도 “폐기물이 분진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름망에 걸러도 미세한 입자의 경우 전량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보자 이상열 대표와 영산강환경청에서 정반대되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제보자인 이 대표와 환경청의 폐기물 성분분석 결과가 예상 밖으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제보자의 허위주장인지 아니면 환경당국의 봐주기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폐망초 기준치 초과 등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준일·윤종채·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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