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에선 무슨 일이?

포항시, 포스코 수재슬러그 불법 처리 형사고발

환경부 “재활용제품 아닌 폐기물 해당” 유권해석

포항에서는 제철소 고로에서 생산되는 슬래그에 대해 폐기물이라는 결론에 따라 포소코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포스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 승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슬래그는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 성분으로 시멘트 원료, 건설토목분야 등에 재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포항시가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포스코는 수재슬래그를 재활용제품이라고 주장해왔고, 포항시는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포항시는 포스코가 철강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가 폐기물에 해당돼 재활용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를 형사고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스코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2항에 의거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 설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운반업체 모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