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7년에 지정됐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규과정은 입문과정(전국 통합 오리엔테이션), 지역과정(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통합과정 ‘전국 문화전문인력 교류(네트워킹)’으로 구성되며, 심화과정은 국제교류과정과 최종발표회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지역별 인력 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과정은 교육생들이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이론 교육인 ‘공통교육과정’과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자체 교육과정인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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