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심의 연기, 25일 가격 공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심사하는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23일로 미뤄졌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호 중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표준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산정 의뢰한 뒤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위원회가 오는 23일 이뤄지면 브리핑을 위한 서면 자료가 24일 마련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전체 14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이 6명이다.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국토부 관계자 3명, 기획재정부 등에서 3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8명은 법조계(1명),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4명), 감정업계(3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다”며 “위원회 개최일정은 지난 18일에 위원들에게 23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위원회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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