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직 시의원 항소 기각

법원 “신뢰 훼손 죄질 무겁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A씨가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공범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3월 당시 목포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는 목포 한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B씨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2천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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