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 훼손 죄질 무겁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A씨가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공범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3월 당시 목포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는 목포 한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B씨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2천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