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 주·정차 ‘주민 참관제’ 확대

최근 3년간 과태료 2천6건 달해

광주광역시 남구가 청소년과 주민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참여하는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다.

남구는 지난해 불법주정차 참관제를 시행해 총 1천730건을 적발함에 따라 올해는 참관제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참관제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주 목요일 청소년과 주민들이 단속에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총 27차례 참관제를 실시해 1천620건이 계도 조치됐으며 54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7년에는 25차례를 운영해 각각 1천640건과 680건, 지난해는 24차례를 실시해 각각 1천730건과 786건에 대해 과태료 조치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남구는 참관제 참여 범위를 주민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과 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구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2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명을 선발해 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 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방학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학 종료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소년 위주로 참관제를 실시한 결과 한해에만 2천여건 이상이 적발됐다”며 “올해부터는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참관제 참여 범위를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들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