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여건 나아진다

행정안전부,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추가 근무 등으로 일반 공무원과 다름 없이 근무해도 보수와 승진 등에서 불이익 논란이 일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도입된 것으로 전일(全日)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만 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직위다.

그러나 정식 채용된 공무원임에도 '반쪽짜리' 공무원 취급을 받으며, 무보수로 초과근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례로 오후근무자가 연차를 쓰고 싶을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서 대체인력이 없을 시 쉽지 않았는데 근무시간 폭이 넓어지면 다른 근무자와 여유있게 조절할 수 있다"며 "시간확대를 통해 근무여건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돼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해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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