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가격 전국 9.13%↑
광주 8.71% ·전남 4.5% 각각 상승
전국 최저 주택 1∼10위 전남이 차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다. 지난달 공개된 예정안을 비롯해 10%대 상승률이 예상됐으나 9%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 상승했다.

또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이 한 자릿 수로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시·도 공사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은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100%)를 기준으로 광주 4천485가구(2%), 전남 2만2천89가구(10%)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최고 주택 가격은 광주에서는 북구 중흥동 다가구 주택으로 73억4천만 원, 전남에서는 순천시 조례동 다가구 주택으로 83억2천만 원, 최저 가격은 광주에서 광산구 송치동 단독주택 975만 원, 전남에서는 신안군 흑산면 비리 단독 주택 158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저 1위를 기록했다.

눈길을 끈 것은 전국 최저 주택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전남이 차지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복지제도 영향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동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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