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홍보활동

설 명절 기간 집중… 내달 1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홍보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장춘영)는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장춘영)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 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 6천 768원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설 명절 기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광주지역본부는 양동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장춘영 광주지역본부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다”며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