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가능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최대 3개월로 축소됐던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로 사실상 원상복귀된다.

교육부는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제주에서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2월 학습 중심의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했다. 이때 실습 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실습 기간이 줄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직업계고의 현행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수업을 전공과목 위주로 들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해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수당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현재 20만여 원에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참여 업체 선정도 간소화해 여건이 우수한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 개까지 늘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586개 직업계고에는 전담노무사가 배치돼 상시적인 상담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권리구제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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