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증 신설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시저형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차량 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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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가능했다.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들 장비 조종 업무의 3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고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의 조종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또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부와 환경부에 중복 제출·등록하도록 한 조항을,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만 제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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